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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툴리눔 독소 B형' 주의 당부

최호원 기자

입력 : 2013.03.26 17:0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목 근육 환자에게 사용되는 '보툴리눔 독소 B형' 함유제재에 대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유럽 의약당국들이 해당 제재를 어린이나 다른 신경근 질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툴리눔 독소 A형의 경우 미용 목적의 보톡스 주사에 사용되지만, 안전성 서한이 배포된 B형은 치료제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