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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공모 중국인, 강제출국 두 달만에 밀입국

입력 : 2013.03.26 16:01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살인죄로 강제출국된 후 두 달만에 밀입국한 중국인 A(48)씨를 검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7월 국내 불법체류 중 친구들과 공모, 중국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어 2003년 2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중국으로 강제출국돼 입국이 금지됐다.

A씨는 그러나 밀입국알선 브로커에게 8만위안(약 1천200만원)을 주고 2003년 4월 밀항선으로 남해안에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인 여성과 결혼 후 서울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사무소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중국으로 강제퇴거할 방침이다.

인천출입국사무소는 올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외국인 등록증 위조 등 각종 문서 위조사범 120명을 적발, 강제퇴거 또는 출국 명령을 내렸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