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신세계 부사장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