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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1호' 피고인, 약물치료 철회 호소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3.26 14:54|수정 : 2013.03.26 16:48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법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을 전형적인 성도착증 환자로 볼 수 없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철회를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치료 후 성기능 불능 등 임상결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내 1호 치료 명령 대상자가 된 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다른 전문의에 의한 정신감정 재실시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피고인 주장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당장 재감정을 하기보다 1심 감정인을 소환해 의문점을 물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도착증 판단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재판에서 심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30대 남성은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성충동 약물치료 3년 명령을 받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했고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남성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에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