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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문 검사'에 징역 3년 구형

한상우 기자

입력 : 2013.03.26 11:56|수정 : 2013.03.26 13:59

"검찰에 상처 안겨…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모 전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과 여성 피의자 사이의 성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엄벌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이번 범행은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망각한 것이어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러 검찰 조직의 모든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전씨의 변호인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지만 당시 여성 피의자의 적극적·자발적 행동에 응한 것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지난해 11월10일 여성 피의자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틀 뒤 피의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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