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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최필립 사퇴절차 없이 3월 급여 수령"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입력 : 2013.03.26 11:59|수정 : 2013.03.26 15:14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정수장학회의 최필립 이사장이 사퇴 선언을 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사퇴절차를 밟지 않고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사퇴 의사를 밝힌 최 이사장은 정수장학회의 상근 임직원 급여 정산일인 이달 25일에 맞춰 3월치 급여 592만 여원을 수령했습니다.

박 의원은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아직 후임 이사장 인선 계획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과거사 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해결의 첫 단추인 최 이사장의 사퇴조차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더욱 증폭된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