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김모(5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아내)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피고인(남편)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미리 준비한 황산을 얼굴에 뿌린 이 사건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등 조정이 성립돼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아내는 지난해 4월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법원은 같은 해 5월 김씨에게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이혼소송에 불만을 품다가 같은 해 6월 회사에서 사용하는 황산을 아내의 얼굴에 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