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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끈질긴 수사로 진범 밝혀…30대 새터민 구속

입력 : 2013.03.26 11:07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부는 친구를 폭행, 중상을 입힌 뒤 지나가던 시민을 범인으로 지목한 혐의(중상해 등)로 A(37·새터민)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8일 밤 11시40분께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도로에서 차량 소유권문제를 시비를 벌이다 친구 B(37·새터민)씨를 폭행, 전치 6개월 상해를 입힌 뒤 경찰조사에서 지나던 행인 C씨 등 3명을 범인으로 지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B씨가 뇌를 다쳐 범인을 제대로 지목하지 못하는데다 112 신고시간과 범행시간이 1시간 넘게 차이가 나는 모순점을 확인, 3개월여에 걸친 끈질긴 수사로 목격자 등을 찾아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수사결과 A씨는 친구를 폭행하기 전 행인 C씨 등 3명과 사소한 시비를 벌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범행현장에 없었고 C씨 일행이 폭행해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찰이 행인들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었다.

(평택=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