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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무기징역만 선고"

임찬종 기자

입력 : 2013.03.26 07:35|수정 : 2013.03.26 08:03

대법, 살인·성범죄 처벌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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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살인과 성범죄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한 살인의 경우, 무기징역만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범죄 및 성범죄 대한 수정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살인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특별한 가중처벌 요소 없이도 법관이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잔혹한 범행 수법이나, 존속 살해, 사체 유기 등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에만 무기 징역을 선고할수 있었지만, 새로운 양형기준안은 강간 등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이나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한 살인죄의 경우 가중 요소 없이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체유기 등 가중요소가 있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무기징역만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우울증 등 정신적 혼란을 겪다 친족을 살해하거나, 불치병을 장기간 앓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는 참작할만한 동기가 있는 살인 유형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살인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도강간죄는 기본 권고 형량을 13년까지로 올리고, 특수강도강제 추행죄는 기본 권고형량을 11년까지로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수정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다음달 22일 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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