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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실신해 잠적했던 피고인 한달여만에 검거

입력 : 2013.03.25 18:29


지난달 14일 선고공판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진 50대 피고인이 한 달여만인 지난 21일 검거됐다.

그러나 이 피고인은 병원에서 퇴원한 이튿날 법원에 연락까지 했었는데 재판부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청주지법과 청주지검에 따르면 정씨는 부산에서 2차례에 걸쳐 모두 8g의 히로뽕을 매입,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011년 11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씨가 구속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검찰에서 허위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결 내용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선고공판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이때 정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다가 법대와 방청석 사이의 칸막이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재판부는 정씨가 정신을 차리면 선고공판을 다시 열 계획이었으나 정씨는 이날 오후 퇴원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한달 뒤인 지난 15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재발부했다.

그러나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가 병원에서 나온 뒤 법원에 수차례 연락까지 했었는데 재판을 받다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씨의 동생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형이 병원 치료 직후인 지난 14일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에 '몸은 괜찮으냐'며 검찰 전화를 받았고, 형수가 이튿날 법원에 전화했다가 '재판부와 통화가 어렵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도주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튿날 검찰 수사관들이 부산 집에 내려왔을 때도 영장이 발부됐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형은 선고기일이 연기된 줄만 알았지 영장이 발부된 것을 전혀 몰랐는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의 한 관계자는 "항소심 선고에 앞서 신병을 확보하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일 뿐 재판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