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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위 부동산 청약 철회권 첫 인정

조정 논설위원

입력 : 2013.03.25 15:34|수정 : 2013.03.25 15:34


부동산 공급 청약도 철회할 수 있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반 공산품 거래에서 청약철회권이 종종 인정되지만 부동산 거래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한 것은 이번 이 처음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사업자의 전화 권유나 방문판매로 소비자가 오피스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사업자는 신청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가 전화 권유를 받고 짧은 시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는 특수한 거래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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