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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2.2% 인상…물가상승 반영

김민표 기자

입력 : 2013.03.25 12:17|수정 : 2013.03.25 13:44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맞춰 다음달부터 2.2%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월 기본연금은 적게는 1000원, 많게는 3만 5천원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또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24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한액을 389만 원에서 398만 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최저액은 현행 2만 1천 6백 원에서 2만 2천 5백 원으로, 최고액은 35만 1백 원에서 35만 8천 2백 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와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과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