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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女탈의실 침입,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

한상우

입력 : 2013.03.25 11:11|수정 : 2013.03.25 11:16

'性욕망 목적' 공공시설 침입 처벌근거 마련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 탈의실에 침입하면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됐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 변태적 행위를 처벌하려 해도 형법상 주거침입 혐의 외에 마땅한 법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성폭력특별법 제12조에 신설해 오는 6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체육시설 탈의실·목욕실도 공공장소로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해 처벌 대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이들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