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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30만 원 미만 근로자 사회보험료 절반 지원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3.03.24 17:37|수정 : 2013.03.24 17:37


다음 달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절반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와 복지부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지원대상과 폭을 늘리는 내용의 '보험료 지원 고시'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해 올해 5천 38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모두 189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월급여 13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해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일괄적으로 '2분의 1'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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