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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차로 무허가 운전교습…4억 챙겨

강청완 기자

입력 : 2013.03.24 20:56|수정 : 2013.03.2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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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등록 운전 학원을 차려놓고 불법개조한 차량으로 교습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관들이 한 승용차를 덮칩니다.

무허가로 운전교습을 하다가 적발된 겁니다.

이 승용차는 출발도 하기 전에 잠복해있던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단속경찰관 : 내려 보시겠어요.]

59살 이 모 씨 등 14명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운전 교습을 해 왔습니다.

2년여 동안 교습비로 받은 돈만 4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만 33대.

모두 불법 개조 차량입니다.

피의자들은 이렇게 조수석에 브레이크가 달린 불법 개조차량을 이용해 운전교습을 해왔습니다.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낡은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까지 해 놔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다 사고가 나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이서영/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조사계장 : 33대 차량 중에서 25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1대에서는 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은 학원장 이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전국자동차운전학원연합회 홈페이지를 보면 등록된 학원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정삼)
(화면제공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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