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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6월의 일기' 현상료 소송서 영진위 판정승

입력 : 2013.03.24 09:06

대법 "채권 소멸시효 안 끝났다" 파기환송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를 다룬 범죄 스릴러 영화 '6월의 일기' 현상료를 둘러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와 제작사의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영진위의 손을 들어줬다.

영진위는 2005년 4월부터 12월까지 필름앤픽쳐스가 제작한 '6월의 일기' 필름을 현상하고 제작사에 현상료 2천700여만원을 청구했다.

배우 문정혁, 신은경, 김윤진 등이 출연한 '6월의 일기'는 2005년 12월 개봉했다.

그러나 필름앤픽쳐스는 개봉 후에도 현상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영진위는 그로부터 5년이 흐른 2010년 11월 필름앤픽쳐스를 상대로 사용료 등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필름앤픽쳐스가 영진위에 필름 현상을 의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에선 현상을 의뢰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채권 소멸시효가 문제였다.

소송 제기일로부터 5년 전인 2005년 11월4일 이전에 출고한 필름은 소멸시효(5년)가 지났다는 것이다.

또 그해 11월5일 이후 출고된 필름은 현상료를 확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영화 현상작업에 관해 최종작업 완료 후 현상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하에 작업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2005년 11월 말 최종작업이 완료됐으므로 필름 현상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2005년 11월4일 이전 출고된 필름에 대한 현상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11월5일 이후 출고된 필름에 대한 현상료 채권은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했으나 이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