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과 승차 거부 등 '불량택시'의 대표 사례인 불법 도급택시를 빌려주고 운행한 브로커들과 업체 관계자들이 서울시에 꼬리를 잡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개월간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통해 57살 한 모씨 등 전문브로커 6명과 73살 정 모씨 등 업체 관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명의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5개 택시업체의 차량 139대에 대해 감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저 면허기준 대수인 50대에 미달한 업체 2곳은 사업면허를 취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