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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국회 통과…새 정부 정상 가동

한승희 기자

입력 : 2013.03.23 08:16|수정 : 2013.03.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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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여곡절 끝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51일 만에 통과했습니다. 새 정부는 출범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서야 구성을 매듭짓게 됐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투표에 참여한 의원 212명 가운데 188명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1일 만입니다.

[이상일/새누리당 대변인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지금, 여야는 지리했던 협상 과정을 돌아보면서 함께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민주통합당 대변인 : 청와대에 아무런 의견 제시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끌려만 다니는 여당이 국회 논의 공전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고, 경제부총리는 5년 만에 부활됩니다.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되고, 통상 기능을 받은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름이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바뀌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로 승격됐습니다.

방송법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39개 법안들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쟁점이었던 지상파 방송의 허가와 재허가권은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종합유선방송 SO 등의 허가와 재허가, 합병과 분할에 대한 변경허가는 미래부가 갖되 반드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어젯(22일)밤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 공포안을 의결하고, 오늘 관련 내용들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시행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26일 만에 정부 구성을 마치고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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