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2일) 오후 8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합니다.
정부는 당초 내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오늘 저녁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회로부터 법안을 넘겨받으면 곧바로 국무회의 시스템에 의안으로 상정한 뒤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뿐만 아니라 부수 법안 40건, 각 부처 실ㆍ국 등 하부조직의 기능과 정원 등에 대한 직제를 담은 시행령 47건, 부수법령 31건도 함께 처리합니다.
국무회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종료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포를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이들 법안은 국무회의 통과 다음 날인 내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식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