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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국회 통과…취득세 환급받으려면?

권태훈 기자

입력 : 2013.03.22 15:28|수정 : 2013.03.22 15:36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오늘(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들어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은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환급은 납세자가 직접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하고 이미 신고한 납부액에 대해서는 개정안 공포일 기준으로 환급이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오는 6월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2%, 12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만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