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국회 본회의 통과

이병희 기자

입력 : 2013.03.22 14:32


국회는 오늘(22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졌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3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