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2일 대리점의 주문 서류를 위조해 상습적으로 휴대전화 제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기업 A전자의 김모(42) 전 과장을 구속했다.
김 전 과장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구시내에 있는 A전자 경북지점에서 휴대전화 판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주문서류를 위조, 8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1천650대(시가 12억원 상당)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전 과장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주문한 것처럼 사내 주문시스템에 입력한 뒤 대리점 명의로 된 허위 인수증을 A전자 물류센터에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빼돌린 휴대전화를 싸게 처분한다며 다른 대리점에 팔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는 회사 측의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범행이 들통났고 빼돌린 제품의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경찰에 고소됐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