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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 강요 언니들 징역형

입력 : 2013.03.22 10:01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2·여)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3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씩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성숙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그 대가를 챙기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가출해 갈 곳이 없는 B(15)양을 대전의 한 여관에 머물게 하면서 한 달가량 성매매를 하도록 해 그 대가로 받은 돈 가운데 130만원을 가로채고 이 과정에서 달아난 B양을 붙잡아다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