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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의장 권한으로 공포

심영구 기자

입력 : 2013.03.22 09:54


서울시의회가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시의회 의장의 권한으로 공포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8일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해 통과시켰지만,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재의결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자 어제(21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가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의장 공포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됐지만, 실제로 인권옹호관이 임명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 교육감이 인권옹호관 임명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