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고객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는 수법으로 3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강모(49)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부산 영도구의 한 새마을금고 상무로 근무하면서 2010년부터 고객 20명의 명의로 30억여 원의 금고 예금을 대출받은 뒤 이를 상환하지 않거나 고객 대출 상환금과 이자를 중간에 가로채는 수법으로 3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돼 파면됐다.
새마을금고측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횡령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 뒤 강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