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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긴급조치 1·2·9호 위헌" 만장일치 결정

최원석 기자

입력 : 2013.03.21 21:42|수정 : 2013.03.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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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유신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긴급조치 1호와 2호, 9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74년 정부시책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 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8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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