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검찰 "긴급조치 재심사건 항고 등 취하"

입력 : 2013.03.21 19:40


대검찰청은 21일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관련 사건의 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업무처리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긴급조치 1·2·9호 위반 사건의 재심 개시가 결정되기 전에는 인용 의견을 개진하고 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항고가 진행 중인 사건은 항고를 취하하고 재심 개시 결정 후 사실심이 진행 중이면 무죄를 구형하거나 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취하하기로 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에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안내문을 게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