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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 총장 내정자 인사청문 동의안 제출

입력 : 2013.03.21 19:44


검찰총장 인사청문 준비단은 21일 국회에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낸 동의안에는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와 함께 채 내정자의 학력·경력, 병역, 재산,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 경력에 관한 증빙서류 등이 첨부됐다.

동의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 안에 경과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청문회는 동의안을 받은 날부터 일주일 가량 뒤에 열리는 것이 통상적인 만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에 채동욱 서울고검장을 내정하자 오세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단을 꾸려 청문회를 대비해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