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선종구 하이마트 전 회장 부동산실명법 위반 추가 기소

한상우 기자

입력 : 2013.03.21 16:36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 등기를 한 혐의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선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 강원도 춘천시의 농경지 백여제곱미터를 매입하면서 친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천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2008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4백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