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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미군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송호금 기자

입력 : 2013.03.21 17:24|수정 : 2013.03.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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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차를 발로 차는 등 시내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미군병사에 대해서 의정부 지방법원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미군병사는 지난해 12월 동두천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시비 끝에  택시기사 김 모 씨를 폭행하고, 이어서 출동한 경찰차의 뒷창문을 걷어 차는 등 소동을 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