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정원법 제9조는 국정원의 원장, 차장, 직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원 원장은 선거 시기 등에 정치적 여론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형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국정원 산하 대북심리전단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나타난 내용은 국정원이 세종시나 4대강 사업 등 국정 현안을 실행하는데 깊숙이 개입해 지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유리한 여론이 형성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18일 "국정원장이 대선 등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등 국정원 내부 문건을 근거로 공개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도 지난 19일 "국정원 여직원이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댓글 달기를 한 것은 원 원장의 업무지시에 기초한 조직적 행위로 드러났다"며 원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