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부터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 예외없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보육료 지원 단가가 현재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복지부 보고 내용에 따르면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선택진료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에 대한 환자 부담을 덜어 줄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내년 7월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해 8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국가 책임 보육' 차원에서 2015년까지 만 3세에서 5세의 어린이가 민간 시설에 다닐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보육료를 없애고,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금보다 약 50% 올려 30만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7년까지 5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675곳, 공공형 어린이집 천 5백 곳을 만들어 보육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입니다.
행정업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센터'를 복지 중심의 '맞춤형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논의하는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의 승격을 앞둔 식약청은 불량식품 제조ㆍ판매 업자에 대한 최저 형량제를 도입하고 불량식품 매출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