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경찰서는 21일 술자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후배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전날인 20일 오후 11시35분께 영월군 상동읍의 한 식당에서 동네 후배 김모(34)씨와 술을 마시던 중 후배 김씨가 반말과 욕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휘둘러 후배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배는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와 이마 등을 찔렸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씨는 식당 주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나이 어린 후배가 반말하며 술자리에 불러내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영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