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들이 인건비를 횡령하고, 법인 자금으로 유흥주점을 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전남의 한 요양원 시설장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 16명이 요양원에서 일하는 것처럼 조작한 뒤 인건비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4억 5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의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 대표 B씨도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530만원을 결제하는 등,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자금 3천 9백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충남의 사회복지법인 대표 C씨도 법인 소유의 토지보상금 등을 개인계좌로 이체한 뒤 자신의 대출이자를 갚는데 사용해오다 이번 감사에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