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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출국금지

노동규 기자

입력 : 2013.03.21 02:35|수정 : 2013.03.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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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성 접대를 제공한 사람으로 의심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 모 씨와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경찰은 또 성관계 동영상이 담겼던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 컴퓨터를 확보해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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