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내일(21일) 시의회 의장의 권한을 빌어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8일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해 통과시켰지만, 문 교육감이 재의결한 조례를 지금까지 공포하지 않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가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장 공포로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더라도 실제로 인권옹호관이 임명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 교육감이 인권옹호관 임명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