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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 합의 명목 돈 받아 챙긴 경찰 파면

입력 : 2013.03.20 18:48


무면허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경찰관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자체 감찰에 적발돼 파면됐다.

파면된 직원은 분당경찰서 모 지구대 A 경사로, 2년 전 같은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할 당시 사고를 내고 자진출석한 10대 가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감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20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A경사는 2011년 8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아버지와 함께 자진출석한 A(18)군 측으로부터 피해자와 합의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덮은 것으로 감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기청 청문감사관실은 이달 초 A경사의 금품수수 첩보를 입수, 내부 감찰조사를 벌여 이 같은 비위를 밝혀냈다.

분당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를 파면하고 이와는 별도로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A경사는 그러나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청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당시 A경사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토대로 A경사의 비위가 인정돼 중징계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