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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민저축은행 경영진 일부무죄 파기환송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3.20 14:46


대법원 3부는 수백억원의 부실·불법대출 혐의로 기소된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민저축은행 정모 사장에게 징역 3년 전무 1명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부분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실제 차주가 채 회장이 대주주인 업체여서 대출을 불법 신용공여로 판단했지만, 대출업체와 실제 차주의 금전거래는 별도 약정에 따른 것인 만큼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담보비율을 충족한 일부 대출에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부분도 잘못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채 회장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80억원 상당의 부실 및 불법 대출을 통해 도민저축은행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5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정 사장과 전무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량을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