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아파트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50살 서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2003년 개업한 서 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이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법률고문으로 있으면서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인허가 로비를 하고 부산저축은행에서 3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3억3천만원 중 3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