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경찰서는 20일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비닐하우스 작물에 냉해를 입혀 수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재물손괴)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1시께 거창군의 신모(55)씨 비닐하우스에서 보온을 위해 이용되는 지하수 작동 펌프 전원을 6∼7시간 차단, 하우스 7동에서 재배하고 있던 딸기, 양상추 등 작물에 냉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말에도 범행하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9천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씨 부부가 3∼4년 전부터 자신에 대해 '바람을 피운다'는 등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부부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거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