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이 있는 국산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피해는 천252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구매 1년 이내 차량인 신차 관련 불만은 131건으로 10.4%를 차지했습니다.
신차 관련 불만은 도로 주행 중 시동이 꺼졌다거나 주행 중 핸들 잠김 등 운행 시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신차 결함 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지는 경우는 전체의 5% 수준에 그쳤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으려면 주행 시험 등에서 같은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신차 교환 대신 보증 수리로 성의껏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