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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에 장 세척제 처방…신장손상 우려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3.20 02:24|수정 : 2013.03.20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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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지역 10개 병원의 대장내시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병원이 장 세척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약품은 인산나트륨 성분이 포함된 변비용 설사제로, 심각한 전해질 장애와 급성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장 세척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약품입니다.

소비자원은 문제의 병원들을 행정처분해 줄 것을 보건당국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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