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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장학생? 최저 임금도 안 되는 근로장학금

박아름 기자

입력 : 2013.03.19 21:32|수정 : 2013.03.1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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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한 대가로 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금 제도가 대학이 값싼 인력을 고용하면서 장학금 제공 비율까지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서 학생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무거운 생수통을 나르고, 쓰레기를 버리고, 사무실 업무를 보는 학생들.

대학 근로 장학생입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일하고 출근 기록부도 작성합니다.

학생 입장에선 말이 장학생이지 사실상 아르바이트입니다.

[근로 장학생 : 장학금이라기보다는 일한 만큼 돈을 받는데…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일하고 있어요.]

이들은 교내외에서 일을 하고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지만, 장학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근로 장학생 : 주말에도 부르면 나가야 해요. 안 나가면 다음 학기 때 (일을) 안 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시급을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로 장학생 : 시급이 4천 원인데 최저임금보다 많이 낮아서 일할 때도 부당하다고 느끼죠.]

장학금 규모는 정부의 대학 평가와 정부 지원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학은 싼값에 학생을 쓰고 동시에 회계상 장학금 규모도 늘릴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교내 장학금의 5분의 1 이상을 근로장학금으로 채운 대학도 있습니다.

[한지혜/청년유니온 위원장 : 필요한 곳에 학생들 배치해놓고 한편으로는 정부 기준요건에 맞게 장학금 비율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써온 거거든요. 꼼수정책이라고 봐야 되죠.]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허울뿐인 근로 장학.

장학생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적절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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