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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위, 스미싱 피해 기업 배상 책임 인정

조정 논설위원

입력 : 2013.03.19 17:1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스미싱 피해에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스미싱 사기를 당한 박모씨가 이동통신사와 결제 대행업자, 게임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조정 신청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스마트폰으로 '할인쿠폰 무료 발송'이라는 문자를 받고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는데 악성코드가 설치돼 제3자가 게임 아이템 25만원 어치를 결제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박씨가 입은 피해액 25만원을 이통사와 결제대행업자, 게임회사가 연대해 배상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업체들의 배상책임을 소비자원이 인정한 것으로 스미싱 피해자들의 배상요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