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고가의 골프채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A(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께 제천시 청전동 이모(53)씨의 베라크루즈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깬 뒤 트렁크에 보관된 시가 200여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 1월 초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전남 순천, 대구, 전북 익산, 제천 등지를 돌며 레저용 차량(RV)만 골라 이런 수법으로 총 1천2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훔친 골프채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는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RV 차량은 트렁크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값비싼 물건을 보관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