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신고자 13명에게 3억 천여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경우 대전 지역 모 벤처기업 대표가 신제품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무관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가로챈 사실을 신고해 3천 3백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B씨의 경우도 경기 지역 벤처기업 대표이사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납품가를 부풀려 송금하는 방식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아냈다고 신고해, 2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 사용 분야가 세분화돼 내부 신고자의 제보 없이 비리를 적발해내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