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차원의 첫 대북 인권조사기구의 창설이 21일께 결정된다.
또 6월부터는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22차 회기 종료(22일)를 앞두고 20일(현지시간)께 북한 인권조사 기구 창설 내용이 포함된 대북인권결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19일 전했다.
이 결의안은 21일께 이사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그동안 결의 초안을 마련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북한 인권 관심국과 협의를 진행, 공동제안국 참여 등 지지교섭을 벌여왔다.
정부는 이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은 47개 이사국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며 현재 이사국 중 베네수엘라 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포함해 그동안 북한 인권조사기구 창설에 강하게 반대해온 중국, 쿠바 등은 현재 이사국이 아니다.
이에 따라 결의안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베네수엘라가 표결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컨센서스로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 및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1년간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위원회(COI)를 창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의 관심 사항인 납치문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조사위원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해 3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인권이사회 사무국은 COI에 필요한 실무인력, 관련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
이런 실무 준비에는 두 달가량 소요되며 이에 따라 북한인권 조사위는 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이 조사위에 대해 "인권과 무관한 반공화국 적대행위"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현장조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조사위원들은 주변국인 한국, 일본, 중국 방문 등을 통해 탈북자 면담과 같은 활동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위 활동은 1년으로 조사위는 올해 유엔 총회와 내년 유엔인권이사회에 활동 결과를 각각 보고할 예정이다.
조사위 활동 기간은 결의안 채택을 통해 또 연장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