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19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공정거래법 관련 경력이 거의 없어 법적으로 자격 미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 내정자가 지난 2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한 공정거래 관련법 사건은 4건에 그쳤다"면서 "또 1999년 취득한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기업구조조정의 과세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2011년 4월까지 학술지 등에 게재한 논문 목록 27개가 모두 세법에 관련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내정자는 현행 공정거래법 제37조 2항 단서가 규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라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실패한 인선"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