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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 골드만삭스 집단소송 상고 기각

정호선 기자

입력 : 2013.03.19 00:04


미국 대법원은 투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골드만삭스가 낸 집단소송 상고를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잘못된 정보로 투자자를 오도했다며 투자펀드 NECA-IBEW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미국 뉴욕 제2순회 연방 항소법원의 지난해 9월 원심을 확정한 것이입니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모기지증권의 투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NECA-IBEW 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골드만삭스가 17종의 모기지증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담보자산 평가와 위험도 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