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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가 신고하면 부패 적발률 더 높다"

입력 : 2013.03.18 17:25


공공기관 부패행위를 내부고발자가 신고하면 외부에서 고발할 때보다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 박흥식 교수는 18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 그 후 10년' 주제의 포럼에서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등 부패행위 조사기관으로 이첩된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부패방지법이 시행돼 내부고발과 공익신고가 활성화된 2002년 이후 10년간 조사기관 이첩사건은 822건에 달했으며 이중 내부신고가 366건(44.5%)으로 집계됐다.

내부신고 사건의 혐의 적발률은 74.3%로 외부신고 적발률(67.5%)보다 6.8%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조사기관이 부패혐의를 적발해 환수한 금액은 총 1천885억여원이며, 이중 62.3%(1천174억여원)가 내부신고를 통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부신고자나 협조자가 신고 후 조사기관에 보호조치를 요구한 사례도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147건이나 됐다.

보호조치의 대다수인 120건(81.6%)은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 교수는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정착되면서 공직자의 내부고발 행위를 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며 "내부고발자 보호·보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과 불이익을 당하는 내부고발자를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마련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